폐업일 : 2021년 12월 01일 계약일 : 2021년 11월 01일 잔금일 : 2022년 01월 31일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페업일로 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완전한 정답은 아닐수도 있겠지만 내 경우에는 YES였다.
급하게 넘어온 거래처였다.
건물매매 계약일은 2021년 9월이었고
페업일은 그 해 12월
잔금일은 2022년 3월인가 5월이었다.
부가세 신고시 페업하시면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세 납부하셔야 되서 안내드려요~ 했더니 다음날 세금계산서와 계약서가 날라왔다.
빠른 검색과 검토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무리가 없었고, 건물 및 토지 안분에 더 집중해서 금액 산정이 오류가 없는지만 세무사님이 검토해줬다.
그. 런. 데
매수자(매입자)의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환급 신고를 원할하게 핸들링 하지 못하면서 매도자(매출자)인 우리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1. 우리의 부가세 신고 접수증과 납부내역을 보내달라. 2. 건물과 토지가 세법상 어긋나지 않게 계산한 근거를 공유해달라. 3. 페업시 끊은 세금게산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더라,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잔금일 (앞당겨서 입금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재발급, 수정신고 해라. 본인 업체도 아닌 상대방 거래처의 폐업일을 세무서에서 늘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대단한 세무대리인이엿따!! 게다가 건물 부가세가 한, 두푼도 아닌데 초과환급가산세를 물고 수정신고를 하겠다니... 그 덕에 세무서에 세금게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세무서에 보내드려야만 했다....
폐업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페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페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결론
위의 내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페업시 세금게산서를 끊어도 되는 사유를 보완하여 보냈다.
늘어났던 페업일은 아무일 없다듯이 처음의 폐업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없던 세무대리인에게 통화하니까 수정 없이 끝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