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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사업자번호가 달라지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
직장인1회차
2022. 7. 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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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일전에 지점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문의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으로 받나?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걱정의 쓰나미가 🌊
✍️ 내가 알아낸 정답
사업자번호가 달라지는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126번 콜센터에 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7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지점사업자번호는 폐업이 되고 본접으로 흡수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위와 같이 물었으나, 저 질문은 콜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함
(요즘 세무서 민원실 전화 연결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운좋게 세무서에 연결이 되었는데 답변은 사업자번호가 달라지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확정일자 신청서 서식 등을 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게 있으니 아무래도 다시 받는게 맞는 것 같다.....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
음식점 창업 > 사업의 등록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정일자,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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