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삼실 직원이 말하는 법인조정료
세무사무소에 기장을 맡기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가 끝났다는 연락과 함께 보통은 조정료 청구를 받았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법인을 하신분들이면 그렇구나 하지만 1. 신규법인, 2. 급격한 성장을 한 법인 3. 개인에서 법인 전환한 경우라면 예상보다 쎈 수수료에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다.
세무사무소 직원 입장에서 말하는 법인 조정료가 쎈 이유
기장료는 뭔데?
회사와 세무사무실간에 계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조정료 별도다.
기장료 = 원천세신고 + 부가세신고 + 민원응대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업무량이 상상 그 이상
독립하고 나서야 집안일이란게 끝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었듯이 회사에서도 자료주고, 체크라하라는 거 체크하고나니 납부서 주는 걸 보고 뭔 일을 했다고? 라고 말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1년동안 있었던 회사의 재무적 상황을 다 정리하는 것이니만큼 양이 많다.
이건 규모가 커질수록 비례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통장입력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벌써 부딪힌다.
회사에서조차 1년 가까이 지난 입금 및 출금건에 대해서 아리까리한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사람이름 출금.
세글자 하나가지고 이게 인건비인지, 적격증빙 출금인지, 현금영수증 끊은건지, 증빙이 없는건지, 어떻게 알겠는가..이렇게 많은 업체일수록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진다.
개인은 경우에 따라서 재무제표 필수작성이 아니다.
그러나 법인은 재무제표 작성이 필수다.
그럼 계정과목을 융통성없이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자산과 부채과목이다.
뭐 귀찮게 달라는게 많아? 라고 하는 세무사무소가 있다면 거긴 정확한 재무제표를 만들기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고 봐야 한다.
손실인데 조정료를 청구하다니?
물론 이해는 한다.
힘든 상황에 조정료를 청구하는 건 기장을 하는 직원으로서도 부담스럽다.
그렇다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을 안한건 아니지 않는가.
게다가 가끔은 손실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회사보다 더 보는 경우도 있다.
3월 한달을 다 바쳐서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나면 가슴이 뛴다.
납부서가 있으면 납부서와 함께 조정료를 청구해야 하고 손실난 업체이면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조정료를 청구해야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
너무 비싸다고 하실까봐...물론 힘드신 경우나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럴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권한이 있다면 조정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는 얼마던데 여기는 너무 비싸다. 뭐 별 거 없는데 이렇게 수수료가 높냐라고 하시는 경우는 마음의 상처가 크다.
제품이야 원가를 산정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서비스는 원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연봉, 경력, 능력, 시간 조건이 제각각인데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마음에 큰 스크래치가 난다.
물론 비교군의 회사가 나보다 더 일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저렴할수도 있지만 밑도 끝도 없는 네고는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것이 아니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무대포의 네고는 관리 후순위로 밀리거나 담당이 바뀌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무소 직원이 월 180만원 받는 경리처럼 일하면서 수수료는 싸게싸게는...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저랑 인연이 닿았던 대표님, 사장님들이 다들 잘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글은 세무사무소 다니는 일개 직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법인조정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담당 직원 혹은 세무사님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조정해보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생각한다는 결론!
만약 더이상의 조정료 인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들으셨다면 그건 회사에서 이미 가장 낮게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