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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 가능?

직장인1회차 2022. 2. 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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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속 부녀자 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어서 종합소득금액기준 3천만원 이하이면 50만원의 소득금액공제를 받는다. 였다.

이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였음..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나온 케이스

연말정산 대상자 : 미혼 / 단독 세대주/ 기본공제대상자(어머니) / 총급여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거..

 

★ 연말정산 대상자가 미혼이지만 세대주 O, 기본공제대상자 O,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다? 된다.

 


근거자료

1. 한국납세자연맹 Q&A

출처 :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ax_sangdam_04.php3?s_code=9206  

2, 홈택스 질의

출처 : 홈택스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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