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사업자가 있는 경우)

2022. 2. 2. 00:37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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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머,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유튜버 등 디지털 기기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국경이 없어졌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세계에서 일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믓찌다...😍)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준비 없이 맞닥뜨리니까 다른 부가세 신고와 함께 개념 정리 하느라 어려웠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신고 기간에 집중하여 개념 및 신고 방식을 정리하는 거였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도 다음 신고 및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도 숙지하여 말하기 위해서 정리해두기!


1. 용역의 국외공급 ≠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세신고서식_영세율매출명세서 (영세율이 있는 경우 작성하는 부가세 신고서)

형광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전혀 다른 파트이다.
같은 거 아닌가? 했는데 문해력이 다시금 중요하다고 느낀게 글을 되새김질 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다.

용역의 국외공급은?
'' 혹은 '회사'가 외국에 가서 일했을 때를 말하는 것
(어떤 소프트웨어을 외국에 수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가 출장가서 일했을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듯)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정리하는 케이스로 정리하면,
'' 혹은 '회사'가 국내에 있고,
① 거래대상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② 거래대상이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 경우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방식에 충족되는 경우
(나는 한국에 있고, 외국판 크몽, 탈잉 같은 곳에서 디자인 수주 받아 일한 경우, 유튜버가 구글에게서 돈을 지급받는 경우 정도?)

내가 속한 케이스는
외화획득용역으로 CASE 2개가 있었다.
1. CG 용역을 유럽에서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팜플렛 디자인을 중국회사와 계약하여 수행한 경우


2. 외화획득용역의 입금방식

① 거래대상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법적인 말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내가 이해한 말

외국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되고, 달러나 기타 통화를 받아도 되고, 쌍방거래는 퉁쳐서 입금받아도 된다.

② 거래대상이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 경우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방식에 충족되는 경우

법적인 말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한함

내가 이해한 말

국내 사업장에서 대금을 쏴주는 게 아니라 국외 비거주자나 해외의 회사가 원화로 입금하거나, 달러 등 기타통화로 입금해줘야 한다
만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서 지급해주면 영세율이 안된다는 말인 것 같다.
(이번 해당 케이스가 아니다보니 제대로 이해를 못했음)


3. 영세율 첨부서류(별도의 접수가 필요함)

외화획득용역의 조건에 다 해당 된지 알았고, 부가세 신고까지 다 접수가 되었으면 해야할 일이 있다.
이거 정리하다가 식겁해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다.

영세율 첨부서류(부가세 신고 접수 후 부속서류 제출 필요!)


👇 부속서류 : 용역공급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첨부서류를 미제출했을 때 가산세가 있다!!!!

조기환급의 케이스 (혹은 일반환급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부가세 신고기한을 지나도 아직 기회는 있다.
부가세 신고 이후 10일 안으로 서류 제출하면 된다는 고시가 있었따!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21.08.24 고시)



세무대리인 업무시 체크사항

  1. 서류요청 : 용역공급계약서 , 외화입금증명서
  2. 받은 서류를 통하여 영세율 매출인지 판단하기
  3. 부가세 신고 마감일 (+10일) : 요청하여 수취한 서류 접수하기

참고

  • 2021년 세법개론 2 (임상엽, 정정운) 86~89P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25505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5&cntntsId=7765
  •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고시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search/search_docu_pop.jsp?log_law_kind=%EA%B3%A0%EC%8B%9C&log_field_cd=12&log_field_nm=%EB%B6%80%EA%B0%80&log_weblog_searchModeUrl=search_docu_pop.jsp?log_law_kind=%EA%B3%A0%EC%8B%9C&search_Mode=total&log_field_c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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