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4. 22:18ㆍ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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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님이 물어봤다.
곧 직원이 결혼한다고 해서 축의금을 주려고 해요. 이거 세금 떼야하나요? 그냥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 관련 경조사비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의 비용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어렴풋이 기억하는데...그게 어떤 근거였는지는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아묻따 된다고 하지 않고, 자세히 알아본다음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찾아봤다.
답을 찾는 과정
[택스워치 - 2018.05.04일 기사]
[포스트]경조사비도 세금 떼나요
# 지난달 결혼한 박사원 씨는 회사에서 월급과 함께 축의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회사는 직원 300명의 월급에서 1만원씩 떼 박 씨에게 지급했다. 축의금 덕분에 지난 달 월급을 평소의 두 배 가
www.taxwatch.co.kr:443
위의 기사에서도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여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그렇지만 저기에는 세법의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아서 고마운 정보이지만, 국세청에 걸렸을 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니까 좀 더 찾아보자...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을 아무리 봐도 없더라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있었다.
내가 찾고 있는 질문과 가장 비슷한 질의회신
결론
- 직원에게(특수관계자는 일단 제외로 논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경조사비 지급은 비과세소득이다.
- 위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개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듯
- 다만, 관련 자료인 "청첩장" 은 수취하는 게 좋을 듯
- 사회 통념상의 금액은 얼마인지는...나도 모르겠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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