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 22:50ㆍ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대학교에서 튜터- 튜티와 같은 일을 하고 일회성의 용역을 제공할때 세금 8.8%를 공제하고 금액을 받는다고 했다.
거래처에서 인건비 처리내용을 논의하던 중 8.8% 떼는 신고가 있던데... 그걸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다.
8.8%?
그 세율은 어디서 나오는거지?
내가 아는 기타소득은
세전금액 - 필요경비 60% =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총 22%의 세금을 공제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그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일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세금과 친숙하지 않는 일반사람들에게 위의 이야기를 하면
뭔말이야?
그래서 얼마라고?
바로 이야기 나올거다.
결론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에 8.8%(8% 소득세, 0.8% 지방소득세)하면
저 복잡한 이야기와 똑같은 결론이 난다.
예1) 세법적인 내용으로 풀어서 계산한 내용
예2) 흔히 말하는 8.8% 계산한 내용
위의 기타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실 생활에서는 더 많은 예시가 있겠지만, 생각나는 만큼만 적어봄)
1. 직장인이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돈 받고 강연한 경우
2. 작가가 아닌 사람이 글 쓰고 원고료 받은 경우
3. 본인의 지식으로 누군가에 기회가 닿아 자문해주는 경우
위와 같이 어쩌다가 한,두번 우연찮게 기회가 닿아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다가 이게 짭짤한 부수입이 아닌 주수입을 넘보게 되면(반복적, 계속적) 그때는 3.3% 사업소득을 고려해봐야 함.
TMI
라떼는...말이야
기타소득세율이
4.4%
6.6%인 시절이 있었다구....
그걸 다 거쳤다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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