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소득종류가 여러개 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디까지 커버 가능할까?
2022. 5. 14. 12:43ㆍ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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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장의 대표이면서 3.3% 인적용역의 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케이스였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가능했다.
그.런.데 아무생각없이 마감하려다가 드는 생각이...
사업장에 발생된 소득에만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해야하는 거 아닌가?
A.
사업소득관련해서는 포괄하여 받을 수 있다.
이미 2018년에 누가 물어봤었는데, 내가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적어주었음. 사업장에 해당되는 산출세액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을 포괄하여 고용증대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함.
근로소득이 있다고하면?
질의사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한하여기 때문에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추가적으로 더 검색해봐야 할 부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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