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잔혹사] 그냥 준 거였는데...왜 부가세를 내야 해?

2022. 4. 12. 00:55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728x90

개인적 공급

개념

사업자가 팔아야 할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적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등으로 소비하거나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

⇒ 그걸 세법에서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임!

 

만약에 내가 옷가게를 하는 사장인데 친구가 놀러와서 '야, 이 옷 완전 내껀데? 너무 이쁘다' 하길래 '야! 너한테 딱이긴 하네...야! 가져가'라고 했을 때, 친구하게 부가세를 받지 못했다면....옷도 주고 세금도 내는 거다.

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하는 거?

자 한번 생각해보자구

 

파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위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거랑 전혀 관련없이 사업자가 소비하게 된다면 매입세액 공제 받고, 자기가 쓰면서 비용처리까지 하는 이득을 보게 되면 꿩먹고 알먹는거야

제 값주고 산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야, 그런거야

그러면 이건 공평하지 않은거야~ 그래서 과세 하겠다는 거야...가! 내가 이해한 개인적 공급이라는 것으로 부가세 과세를 해야한다는 논리다.


사업을 위한 증여

개념

사업자가 자기가 파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

예외사항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견본품
    → 내가 이해한 걸로는 화장품의 견본품 같은 것들. 얼마 샀으니 신제품 샘플 써보세요~하고 넣어주는 것들
  2.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 오피스텔 분양하우스에 와보세요 하면서 물티슈 나눠주는 것들
  3. 주된 재화 판매시 부수된 재화가 그 판매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
    → 배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사고 집가는데 몇분이세요? 하고 드라이아이스 넣어주는 것
  4.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전부 결제한 경우
    → 교보문고에서 책살때마다 적립된 교보문고 마일리지로만 책을 산 경우

매출로 잡기 전 조건체크

1.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해당 사항 없음)

그렇지만 실제 업무상으로는 오로지 접대비를 위한다거나 면세를 위한 매입이 아니면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매입 1100만원 중 400이 공제해당되는 내용이고 700이 간주공급 관련 매입이다라고 분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괄 매입 공제 받고, 간주공급으로 신고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Simple

'시가' 내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잡으면 된다.

 

 

 

❗️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제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편집하여 올리므로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