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 혹은 위약금을 받으면 부가세 과세대상일까?
2022. 5. 7. 11:37ㆍ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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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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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불이행할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금액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들었다.
정확한 근거는 생각나지 않았으나, 세법개론의 강의를 들었을 때 위의 사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카더라 통신이 아닌 근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질의회신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9 , 2004.03.04
2004년의 꽤 오래된 질의회신인데 이 내용이 내가 들은 문의사항과 가장 적합한 내용이었다.
요지 :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이라는 조건도 중요하겠다.
만약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순수한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이 아닌 재화 혹은 용역으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이야기.
근거자료를 기본통칙으로 내세웠다.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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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2004년도 질의회신내용이라서 좀 시간이 지난지라 다시 한번 내용 확인을 하였다.
그 전에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본통칙의 뜻를 몰라서 찾아봄
기본통칙의 정의

2020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여전히 위약금 또는 유사한 계열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없는 걸로 유지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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