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소득구분계산서에 노란우산공제 기입하는 데가 있다.

2022. 5. 14. 14:20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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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소득감면이 들어갈 때 쓰는 서식인데,

이월결손금까지는 잘 체크하면서 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보통은 신경 안쓴다.

 

그런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a.k.a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의 소득공제라고 함.

그럼...안내문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의 금액을 계산할 때 넣어줘야 하는 게 맞음.

 

(+) 추가적으로 검색하다가 알게 된 사실...사실 안내문에 있는 공제 감면은 생각 없이 넣고 마무리 하는 케이스였는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원칙적으로는 최저한세조정명세서가 들어가는 소득공제임

 


홈택스 인터넷 상담사례

노란우산공제 감면시 소득금액 제외

노란우산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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