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2021. 9. 15. 21:36ㆍ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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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고 나서 수고했다면서 5만원을 줬다.
회사는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까?
면접비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처리.
BUT
건당 5만원 이하이라면 과세최저한세로 따로 인적사항은 수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면접비의 규모가 꽤 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지출이 되므로 증빙은 제대로 갖춰 둘 필요가 있어 보임.
면접비 지급대장 등의 자료(지급일, 금액, 면접자명 등)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자료소명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그런데 면접비를 상품권을 준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일단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바로 '비용'으로 반영 X.
'비용'으로 인식되는 때는 면접비로 지급될 때.
현금을 주는 것과 동일하게 면접비 지급대장으로 관리하면 되고 5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의무도 없을 것을 보인다!
홈택스 질의상담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의 경우에 면접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며,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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