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법인이 주택을 매매한경우 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할까?

2021. 7. 16. 07:57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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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가 주택을 매매했다고 한다.

(주택매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완전 개인에게 판매했다고 한다.

그럼 법인은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끊어야 하는가?

조건에 충족한다면 안 끊고 면세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2021.07.30 내용추가) 법인간의 거래에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실제 적용은 직접 꼭 해보기 바랍니다 126번 홈택스 상담으로 얻은 답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4항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단 법인의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는 소득세법을 준용함.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걸로 봄

그럼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뭔지 따라가본다...

제211조 2항 4호

제211조 2항 4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법인이 비사업자(개인)에게 매매한 경우 계산서 발급을 안하고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보인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은 ㄴㄴ


업무시 반복되는 검색을 그만두기 위한 자료정리입니다.
세법개정 및 업무적 지식 부족함으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적용하실때는 적용가능한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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