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4. 13:32ㆍ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과연 뉴스에서, 정부에서 말하는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실제로 받기 쉬울까?
뉴스를 겉핥기 식으로 읽거나 들었다면 임대인은 높은 확률로 세액공제 받기가 어렵다!
이건 몰랐지?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생각하고 임대료 인하를 해준 사업자라면 생각지도 못한 세부요건에 의해 당황할 수도 있다.
미디어, 정부 발표에서는 모든 요건에 충족되었을 때의 '결과'를 말했는데 그것만 기억을 했다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임차인이 사행업, 유흥업이면 안된다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가 나오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상가임대 관련이다
❗️서류가 대출서류만큼이나 많다
❗️특수관계자는 안된다
❗️감면으로 끝 아님 감면에 대한 농특세 과세는 있음
❗️인하해줬다가 임대차 갱신 시 5% 이상 인상할 경우 토해내야 함(잠깐 착한이 아니라 꾸준히 착하라는 의미..)
실제로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다수가 받을 수 있을까?
소수가 받지 않을까 싶다.
이미 폐업해버린 임차인과 연락이 안돼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못 받아서 세액공제를 받기 힘들다거나 조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인하했다가 보증금 인상하는 등의 사유, 감면배제업종, 임차인의 불성실한 서류협조, 서류준비의 귀찮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극소수만 받게 되지 않을까... 세무사무실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해준만큼의 수수료를 더 받는 경우가 드무니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신경써서 세금을 줄여준다 한들 주로 결과만 듣게 되는 사장님들은 잘 모른다. 그렇다 보니 고생만 하고 수수료는 동일하거나 결론파(매출↓,세금↓,수수료↓)인 경우의 사장님을 응대하는 세무대리인은 적극적으로는 안 해주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
출처 : 국세청 공식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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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블로그, 뉴스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들이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는 사실 및 적용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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