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가맹일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2021. 6. 3. 11:22ㆍ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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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가면 갈수록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늘고 있다.
다량의 거래처를 관리하는 세무대리인으로서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을 파악하기 어렵다.
1. 파악하기에는 국세청에서 선별 및 추가하는 업종들이 인지범위를 벗어났다.
2.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3. 부업종에 숨어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쳐다보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
어떤 업종이 됐던 간에 현금영수증가맹은 해두는게 미가맹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더 알아보기(🔍)
국세청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
www.nts.go.kr
이미 2020년은 끝났고
현금영수증가맹은 놓쳤고
안내문에 떡하니 미가맹이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줬다면?
1. 매출 구성을 파악해야 한다.
매출 100%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발급분이라면 다행히도 가산세가 없다.
2. 감면업종인지 여부 체크
why? 감면을 못 받으니까...😢
세무대리인으로서는 좀 식은땀이 나는 상황.
매출 비슷하고!
이익 비슷한데!
왜 세금이 많이 나와요!라고 말하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이라 감면 못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하면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
특히나 창업중소기업을 못 받을 경우에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묻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하는 걸 추천함
세무서에서 보내는 전자고지, 안내문 등을 너무 휙휙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ㅠ
가끔 스쳐보내는 그 안내가 여러분의 세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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