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가맹일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2021. 6. 3. 11:22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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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가면 갈수록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늘고 있다.
다량의 거래처를 관리하는 세무대리인으로서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을 파악하기 어렵다.
1. 파악하기에는 국세청에서 선별 및 추가하는 업종들이 인지범위를 벗어났다.
2.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3. 부업종에 숨어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쳐다보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
어떤 업종이 됐던 간에 현금영수증가맹은 해두는게 미가맹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더 알아보기(🔍)

 

국세청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

www.nts.go.kr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미 2020년은 끝났고

현금영수증가맹은 놓쳤고

안내문에 떡하니 미가맹이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줬다면?

 

1. 매출 구성을 파악해야 한다.

  매출 100%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발급분이라면 다행히도 가산세가 없다.

2. 감면업종인지 여부 체크

  why? 감면을 못 받으니까...😢

세무대리인으로서는 좀 식은땀이 나는 상황.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매출 비슷하고!

이익 비슷한데!

왜 세금이 많이 나와요!라고 말하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이라 감면 못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하면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 

특히나 창업중소기업을 못 받을 경우에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묻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하는 걸 추천함

 


세무서에서 보내는 전자고지, 안내문 등을 너무 휙휙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ㅠ

가끔 스쳐보내는 그 안내가 여러분의 세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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