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7. 01:08ㆍ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2019년 종합소득신고를 수정하고 추가 납부가 발생했다.
여기서 혼동스러운 것 한 가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산에 살았는데 수정 신고하는 시점 2021년 3월 3일(예시)에는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1. 국세
아무 데나 상관없다.
국세는 관할 세무서를 잘 끌어오며 혹여 다른 세무서로 지정하고 납부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2. 지방세
이게 너무 헷갈렸음.
수정신고는 자주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 당시에만 해결하고 넘어가다 보니 매번 같은 문제를 다시 찾아보게 된다.
결론부터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주소지 관할에 신고한다.
2018년까지는 수정 신고한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 신고했으나 개정되어 현재는 납부의무가 성립되는 날의 주소지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전화로 문의한 내용이지만 늘 팩트를 기반으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맞는 말인지 검색해봤다;😭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 2015. 12. 29., 2017. 12. 26., 2019. 12. 31.>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라고 어렵게 써놨음...ㅠ
세법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 혹은 일하는 사람도 곱씹어보게 되는 단어들.
결론에 적어놓은 것 처럼 2019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의 관할에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아무생각없이 일하다보니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에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1+1가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건 무관할 신고제도라는 게 생겨서 어느 자치단체에 신고해도 정상참작, 납부도 정상참작된다는 거
무관할 신고제도가 없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중요하지 않지만 놓치면 중요한 그런 잡일에 치였을텐데..
병주고 약준 경우라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일단 악법도 법이라 하였다..
'나를 경영중! > ✍업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미가맹일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0) | 2021.06.03 |
---|---|
2020년 착한임대인세액공제 과연 받기 쉬울 것인가..ㄷㄷ (0) | 2021.04.24 |
셈삼실 직원이 말하는 법인조정료 (0) | 2021.04.06 |
세무업의 미래에 대한 나의 생각 (0) | 2021.02.12 |
팁_학원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의 학원비 모르는 경우 (0) | 2021.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