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면세사업자가 늦게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될까? NO!
2022. 8. 16. 22:53ㆍ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728x90
❗️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면세사업자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준 걸 뒤늦게 확인하게 받아야 할 날짜로 수취했다면?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적용을 해야할까?
A.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단의 질의회신 내용상으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할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가산세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취해도 괜찮지 않을까...
국세청 홈택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지연수취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재질
teer.hometax.go.kr
728x90
'나를 경영중! > ✍업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소세] 추계신고 후 기장하여 수정신고 혹은 경정신고 가능할까? NO (0) | 2022.08.27 |
---|---|
[법인세 중간예납] 수입금액은 올해? 직전연도? (0) | 2022.08.26 |
[계산서] 간이과세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YES! (0) | 2022.07.20 |
[세무서]사업자번호가 달라지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 (0) | 2022.07.12 |
[근로소득] 직원의 결혼 축하금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0) | 202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