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면세사업자가 늦게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될까? NO!

2022. 8. 16. 22:53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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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면세사업자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준 걸 뒤늦게 확인하게 받아야 할 날짜로 수취했다면?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적용을 해야할까?

A.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단의 질의회신 내용상으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할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가산세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취해도 괜찮지 않을까...

 

 

국세청 홈택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지연수취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재질

teer.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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