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수입금액은 올해? 직전연도?
2022. 8. 26. 19:47ㆍ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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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위의 사업장을 제외한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
-따라서 12월말 법인들은 지금 현재 8월달에 각각 신청하고 마무리 단계.
-예) 9월말 법인은 5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청하면 됨
(12월말 법인을 제외한 다른 결산월은 세무서에서 안내가 나오니 않고 중간예납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확인 및 신고를 스스로 잘 체크하고 진행해야 함)
중간예납의 15. 수입금액은 2022년 상반기 금액? 아니면 작년 수입금액?
세무서식 작성요령에 따르면 수입금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으면 된다고 하니 12월말 법인은 1~6월의 수입금액을 적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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