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추계신고 후 기장하여 수정신고 혹은 경정신고 가능할까? NO
2022. 8. 27. 10:12ㆍ나를 경영중!/✍업무이야기✍
728x90
❗️세무업무를 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피하고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보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본인 판단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 혹은 기한후 신고시에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장을 통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신고가 불가하다고 함.
단순하게 추계신고로 했다가 세금 많이 내고 아차 했을 때는 늦었다...

👇 홈택스 질의상담

728x90
'나를 경영중! > ✍업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 상반기 세수 40조 원 '펑크'라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0) | 2023.07.31 |
---|---|
[노션템플릿] 세무사사무실 이관거래처(법인) 파악하기 (2) | 2022.10.29 |
[법인세 중간예납] 수입금액은 올해? 직전연도? (0) | 2022.08.26 |
[가산세]면세사업자가 늦게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될까? NO! (0) | 2022.08.16 |
[계산서] 간이과세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YES! (0) | 2022.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