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8. 00:31ㆍ나를 경영중!/🌅데일리러너🌌
오늘 읽은 인상적인 칼럼
[칼럼]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근본 처방은 ‘복지 증진’이다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을 보면 세무사업계의 사무원 인력난이 한계에 달한 모양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1회원
www.sejungilbo.com
세무사사무소에서 알음알음 구인구직의 어려움이 어느정도 공론화가 되어가고 있나보다.
여기에서 뽑아낸 문제점에서 공감했던 것들은..
1. 진입장벽이 쉬운 업종과 그에 따른 낮은 연봉
대학졸업이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전산회계 자격증 하나 혹은 아예 없더라도 취업가능하다고 인지되는 문턱이 굉장히 낮다.
그렇다보니 신입의 연봉은 최저임금으로 거의 픽스되어 있고, 이 연봉에는 야근, 주말출근에 대한 희생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2. 급여대비 요구되는 많은 능력들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일단 수요가 아니라 세무사무원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단순 단어선택의 실수일지도?)
잘 모르고 들어온 신입도 현실을 보면서 이래선 '답'이 없겠구나 하고 짧게는 몇일 길어도 2년 안에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다 보니 신입과 고인물만 남고 중간 경력의 일반회사로 따지면 '대리'급을 찾기가 힘들다.
요구되는 능력도 연봉으로 환산하면 적절하지 않다.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처를 바로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위의 기사에서 말한 것 이상으로의 능력이 필요하다.
1. 회계 프로그램 다루는 능력 : 회계프로그램도 요즘은 2개는 다를 줄 알아야 함(더존스마트에이, 세무사랑)
(거래처 이관을 통해 타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사용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함)
2. 문서 작성(엑셀, 한글, 워드 등)
3. 실무지식 세법(부가세, 원천세, 종소세, 법인세), 분개, 기업회계의 기초(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를 인지할 정도)
4. 노무지식(최저임금, 각종수당, 퇴직금, 공단신고 등등)
5. 법무쪽 기초지식
6. 서비스마인드 등등
할 줄 아는 게 많을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 몇 개, 내가 가진 거래처의 수수료 합이 얼마 등으로 연봉이 결정나는 게 보통이다 보니 많이 해야 내 월급이 높아지는 구조이다보니 여기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경력직이 되면 신입이나 자신보다 낮은 연차를 가르켜야 한다. 그런데 급여는 나보다 겨우 10~20만원 적을 뿐이고, 가르쳐야 한다면 일할 맛은 전혀 나지 않고, 이럴 거면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게 부지기수다.
이 칼럼에서 말하는 해결책은 중견기업의 급여로 인상하고 기타 복리후생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이게 다는 아니라고 본다.
칼럼을 읽으면 후반부에 근본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뻔한 매출이라 고정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어쨋든 매출이 커서 사무실의 이익이 커져야 연봉을 올리고, 직원복지가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회사, 특히 초기 개업한 회사는 거래처 확보를 먼저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료 몇개월 기장료, 저렴한 기장료,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줍니다. 걸 내세워서 영업하기 때문에 기장의 고급화가 되지 못하고 서로 치킨런을 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대부분의 세무사님들도 사무실 운영을 경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굴린다라는 느낌이 강하다.
갯수 많이, 매출 많이, 그러면 이익 많이, 내가 가져가는 것도 많이, 좀 남으면 직원에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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